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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21.04.25

전세권설정등기 배분요구가 뭔가요?

온비드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있어 보고 있는데요.

유의사항에 을구1번 전세권 설정등기는 배분요구 하지 않은 경우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아파트 감정가가 약 1억 7천만원인데 전세권자가 1억 4천만원에 현재 거주중이고 낙찰가가 9천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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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밝은파리매297
    밝은파리매297
    21.04.26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한 자보다 전세권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 및 이에 따라 낙찰되더라도. 선순위권자인 전세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배당 요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전세권(을구 1번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고

    전세권자도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