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자 세무조사후 성실비용공제 가능여부
성실사업자가 2024년도에 2022년 신고자료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수정하지 신고접수하지 않고
일부비용 부인하고 세무서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추징시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약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23년 24년 전부다 못받는건가요?
못받는 기간이 몇년인가요?
기준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받을까요?
세금·세무
성실사업자가 2024년도에 2022년 신고자료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수정하지 신고접수하지 않고
일부비용 부인하고 세무서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추징시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약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23년 24년 전부다 못받는건가요?
못받는 기간이 몇년인가요?
기준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