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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콘도르47
멋쩍은콘도르4720.12.02

택배 및 화물 보낼때 내용물 파손시 택배회사의 보상기준은?

택배 및 화물 보낼때 내용물 파손시 택배회사의 보상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택배 운송 과정에서 내용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운송장에 파손시 책임 안진다는 내용을 기입하던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내용물 파손시 운송장에 파손무책이라고 기입했다고 택배회사는 책임이 없고 변상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너무 불합리한것 같은데 ...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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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위가 심사/제정한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 따라

    택배 분실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택배 회사에 운송물 분실,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등의 손해입증서류를

    고객이 택배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 회사가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파손을 예방하려면)

    발송 전 완충재를 이용해

    꼼꼼하고 안전하게 포장해 주세요!

    파손,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해

    꼼꼼하고 안전하게 포장한 후

    포장 박스에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여

    택배기사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