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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그냥저냥
대충대충그냥저냥23.09.22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내용은 어떤 문헌에 등장했나요?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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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8조법은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긴것으로 < 한서 > 지리지 하권에서 3개의 조항만 전해집니다.

    - 낙랑 조선 백성들의 범금 8조는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임으로써 갚는다.

    2.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되, 속죄하려면 한 사람당 돈 50만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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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고서 한서에 기록된 고조선 8조법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문헌상에 기록된 3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번 째가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입니다. 물째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것을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하고 마지막 으로는 부인은 곧고 믿음으로 음란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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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서지리지에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3개항으로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풀려날려면 50만전을 배상해야 한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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