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고서 한서에 기록된 고조선 8조법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문헌상에 기록된 3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번 째가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입니다. 물째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것을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하고 마지막 으로는 부인은 곧고 믿음으로 음란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 이라고 합니다.
한서지리지에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3개항으로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풀려날려면 50만전을 배상해야 한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