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수령하는 월급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