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삼법사 중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는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사송아문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의 군현, 감영, 서울의 한성부, 자예원, 형조, 사헌부를 가리킵니다. 직수아문은 죄수를 직접 구금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가두어 놓고 심문할 정도의 중죄인을 다루는 기관이며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재판 제도는 삼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삼도득신 (三度得伸), 즉 세 번 소송해서 두 번 승소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이었는데 보통 소송인이 거주하는 지방의 수령, 즉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에게 1차로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2차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의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2급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3차로 형조나 사헌부에 상고함으로써 세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령은 한 고을을 책임지는 목민관으로 고을의 행정 전반을 담당했는데, 그에게는 태형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 이하의 죄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