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재판을 하였나요?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던데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재판 절차
조선시대 재판 절차는 크게 소송 제기, 심리, 판결, 집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소송 내용, 증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관아는 소장을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법사 중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는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사송아문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의 군현, 감영, 서울의 한성부, 자예원, 형조, 사헌부를 가리킵니다. 직수아문은 죄수를 직접 구금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가두어 놓고 심문할 정도의 중죄인을 다루는 기관이며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등이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재판 제도는 삼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삼도득신 (三度得伸), 즉 세 번 소송해서 두 번 승소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이었는데 보통 소송인이 거주하는 지방의 수령, 즉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에게 1차로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2차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의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2급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3차로 형조나 사헌부에 상고함으로써 세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령은 한 고을을 책임지는 목민관으로 고을의 행정 전반을 담당했는데, 그에게는 태형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 이하의 죄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