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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저빌292
냉정한저빌29223.01.18

수표로 계좌이체 받았을때 인출하는 조건

제가 제통장에 타행 수표를 입금하면 출금하는데 몇이르걸리는건 알아요


근데 상대방이 타행수표로 저한테 계좌 이체 하였을시에

제가 그돈을 받고 바로 인출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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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내가 발행한 수표는 바로 정상 및 부도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남이 발행한 수표는 발행은행과 수납은행 간 정상 및 부도여부를 확인하여야 온전히 활용가능한 정상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간 어음수표 교환제시 및 확인시간은 수표수납후 익영업일 오후 12:30분 경으로, 이후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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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A은행에 B은행의 수표를 입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 오후 1시에 현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행수표를 직접 은해에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타행환 조회필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 1천원을 내시고 바로 현금화 시켜드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잘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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