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A은행에 B은행의 수표를 입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 오후 1시에 현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행수표를 직접 은해에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타행환 조회필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 1천원을 내시고 바로 현금화 시켜드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잘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