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할수 있겠지요...미국등 다른나라는 겸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곧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않을까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