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와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받는다면?
주소는 맞고 우체국에서 두번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에서 답변서를 안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나중에 민사로 갔을때 불리하게 되나요?
일부러 안받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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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민사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답변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문서를 본인이 전달받고 그 답변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자체는 입증가능하므로 따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서로 어떤 의사 표시를 어느 기한까지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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