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맞고 우체국에서 두번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에서 답변서를 안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나중에 민사로 갔을때 불리하게 되나요?
일부러 안받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민사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문서를 본인이 전달받고 그 답변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자체는 입증가능하므로 따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서로 어떤 의사 표시를 어느 기한까지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