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8.31

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구입한지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 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