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구입한지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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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 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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