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창업당시에는 크게 고려요소는 아닙니다.
신규로 창업을 할 경우, 특정한 업종 및 연령에 따라 창업세액감면(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39760747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