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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쌍봉낙타58
귀중한쌍봉낙타5824.03.23

전기업자가 수리하고나서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1월에 이집에 이사왔고 2층 전기가 누전이되는지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전기업자를 불러 2월11일날 수리를 하고갔고 2월15일 4일만에 22만원정도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겨울철이기도 하고 1달이상 전기세에 주택에 이사온게 얼마 되지않아 이정도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청구된 금액이 54만원이상이 나왔습니다.

전기업자에게 이를 따지니 자기는 만진것이 없다고 하며 봐줄수는있으나 출장비를 청구해야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한전직원이 왔다갔는데 고친 누전차단기를 내리니 볼트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따로 건드린것도없고 분명히 전기업자 잘못건드려놓고 간게 맞는데 어떻게해야할지요..

자기는 건드린게 없다고하는데 제가 화장실콘센트가 되지않아 살려줄수있냐고 해서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전선을 좀 건드려놨거든요 제 생각엔 아마 그거 때문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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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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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전기세 과다청구의 원인이 전기설비업자의 수리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그에 따라 과다청구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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