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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참매33
집요한참매33

급여일 변동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입니다 ㅠ

저희 회사는

5/16~ 6/15 일치를 6월 15일에 지급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급여일을 25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6/16~ 7/30일치를 7/ 25일에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더존에 기입한거 보면

5/15 ~ 6/16일치를

6월급여 신고에 지급일자 6월 15일자로 잡고

4대보험은 5월달을 뗐는데


이번 7/25일에 6/16~ 7/30일치를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한달 월급이 500만원이면 750만원을

7월 급여신고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럼 6,7월 4대보험 다 떼고


이번 7월 원천 신고때 750만원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더존에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1.5배씩 ,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1.5배씩 지급하면 되나요.?

근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부분은 공제금액이 넘어서 공제가 안될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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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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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역에 의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달을 건너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매월 급여산정, 4대보험 적용이 명

    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정해 급여귀속월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