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종합소득세를 안 빼고 급여를 주기도 하나요?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톡이 왔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톡이어서 확인해보니까 대충 이러저러 해서 종합 소득세를 내라는 내용이더라구요.
2020년 9월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여기를 A라 부르겠습니다)
입사한지 3~4개월 지났을 때 상사가 이러저러 해서 월급을 주는 명의, 소속만 바뀌고 나중에 다시 우리 회사로 급여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였고
2020년 10월 ~ 2021년 8월을 B라는 회사 이름으로,
2021년 8월 ~ 2022년 3월을 C라는 회사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A 회사 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정황상 B와 C 소속으로 받은 급여가 모두 종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납부 하라는 것 같습니다.
경리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종합 소득세를 빼지 않은 월급을 받은 것이니 제가 따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따로 부업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고 사전에 전달 받은 것도 아니여서 꽁돈 빠져나가는 기분이라 좀 찜찜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01.01~12.31) 중에 급여를 여러 회사에서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소득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명세서로 보아 급여가 200만원 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급여 수준이라면 원천징수를 안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도에 근무하셨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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