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취득한 수도권내 오피스텔 한채 있습니다( 취득가격 1억중반대)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면세사업자 발급받았고 현재도 사업자유지중이며 임차인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았고(분양당시 조정지역이였음) ..2023년 입주예정입니다.
질문 :
1 . 현 상황에서 2023년 입주시 취득세율은 몇프로 인가요?
2. 2주택주에 해당되나요?
3. 입주 후 오피스텔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몇프로인가요?
답변 주실 모든 지식인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