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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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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8

항상 음식값 계산 및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계산되어지는데...이것은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거죠??

공급자인 주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입장인데 어차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했을때 세율에 따라 돌려 받을텐데 그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 해야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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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부유한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똑같이 부담하게 되어 불평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나 세수확보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하고,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의 매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달리 다음단계의 거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결국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