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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24.04.17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 이자율 써야하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하는 경우에 보면, 대여하는 금리가 차입한 금리보다 높은 경우라고 써있는데 이말 뜻이 높게 차입해서 낮게 대여를 할 경우인지... 반대로 낮게 차입해서 높게 대여하는 경우인지 ㅠㅠ 문장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상환일이 5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을경우 해당대여금에 한정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쓴다고 되어있는데... 가중평균 쓸거면 전부 가중평균쓰고, 당좌쓸거면 전부 당좌로만 계산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ㅠㅠ 나머진 가중평균이고 저 거래건 하나만 당좌를 적용시키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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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여법인의 이자율이 차입하는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하는 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해당 건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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