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한 기준에 따라 1년에 1회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치료용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아닌 잇몸 치료라면 잇몸치료를 병행하면서 스케일링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1회가 맞으며 질병코드나 치료 목적에 따라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스켈링을 통해 제거된 치석이 있던 공간이 빈 것 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 이것이 정상인 구조이며 치석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잘 유지 관리 해주셔서 치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