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로 2억 미만 방 한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월세 50만원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관할 구역 세무서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하반기 세무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다른분은 법이 바뀌었다며 렌트홈 사이트나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가서 새로운 임차인 왔다고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렌트홈이나 관할구청에 하시면 되고, 세무서상 사업자 등록만 하셨다면 별도의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즉 렌트홈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무서에만 등록된 임대사업자시라면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