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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라마194
운좋은라마19420.07.24

코인거래를 외국거래소에 등록되어 한국거래소로 가져와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전에 등록되어있는 외국거래소에 코인이 있습니다

세법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에 한국거래소로 가져와 판매한 금액은 언제 코인 구입한걸로 계산이 될까요?

그리고 며칠전 발표한 코인세금 부과는 매번 발생할 때 마다 세금내고 5월에 일괄 세무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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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가상자산의 취득시점

    이번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의 취득시기 의제시점이 있습니다(법 시행 전 날). 취득가액은 실제취득일과 위 의제시점의 시가 중 높은 가액으로 볼 것입니다. 거래소간 이동에 대해 취득시기로 보는 규정이 없으니, 최초 외국거래소에서 취득한 시점이 당초 취득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개조식)세법개정안 ]

    2.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손익을 통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회 신고,납부하도록 예정하고있습니다. 원천징수여부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개조식)세법개정안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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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 적용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인 경우 전날 2021년 9월 30일의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5월에 한번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번 원천징수하게 된다면 기본공제 및 결손금 상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복권 등의 수익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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