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 적용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인 경우 전날 2021년 9월 30일의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5월에 한번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번 원천징수하게 된다면 기본공제 및 결손금 상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복권 등의 수익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