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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홍학230
늠름한홍학23023.09.21

디딤돌대출 무주택 새대주 자격을 계약 이전 갖춰야하나요?

현재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세대주인 부모님은 2주택자십니다. 저는 무주택자 이구요.

제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 이후에는 해당 주택으로 주소이전하고 들어가 거주할 계획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생각 중에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을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무주택자이고 매매 이후에 단독세대주가 될 것이니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여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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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 생애최초 3억원이내, LTV, DTI 적용하여 대출 실행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 지불과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전주소내력 포함)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실행은행에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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