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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매사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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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외주개발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10월 초 작은 출판사의 교재 개발 구인글을 보고 지원서를 냈고 바로 연락이 와서 10월 13일 첫 면접 겸 미팅을 합니다. 대략적인 업무 방향을 들었고,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0월 18일에 제가 정리한 업무량 정리와 교재 기획서를 노트북으로 브리핑하고, 컨펌받은 후 외주개발 비용 협의 후, 바로 일 시작과 함께 계약금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pdf 파일로 자세히 브리핑을 했고,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 나눈 것은 상대측이 인정했습니다

둘이서 보고 합의를 한거라 이 파일은 전송없이

미팅 자리에서 자세히 본 것으로 마쳤고, 저는 파일 날짜와 수정 안되는 pdf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고 진행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쓰던 안쓰던 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과 그 다음주 초 업체가 일 진행이 급하다고 3개월에 따른 계약금 입금을 50프로 했습니다

우선 급한게 카달로그라 해서 먼저 이 원고를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 3차 미팅 때도 제가 지난 미팅 때 정리한 원고의 틀은 변함이 없었고, 그대로 프로그램 브로슈어 기획을 해서 미팅 후 pdf 파일로 보낸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11월 14일, 상대측과 편집 디자이너, 저를 포함 3인의 미팅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카다로그 3종에 대한 브리핑을 재차 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 중 상대측의 수정사항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편집 디자이너에게 원고를 전달하고, 워크북 원고 또한 계속 전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다로그 최종 데이터가 나오고,

갑자기 오늘 이제서야 파일을 자세히 봤는지 본인이 얘기나눈 것과 다르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뒤통수를 맞았다거니, 다른 업체들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냐는 등, 본인이 당했다는 식으로 엄청난 모욕을 해서 통화 중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차 미팅으로 업무 정리를 할 때부터 매월 4단계로 워크북 진행에 동요 2개, 그리고 나머지 활동으로 진행하겠다고 기획을 문서화하여 보고 진행을 했는데,

상대측은 자기가 원한 것은 동요 1개(기존 영상과 음원이 되어 있는)로 전체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약서 쓰는걸 거부했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일이 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에 맞춰 진행하느라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상관없다 바로 일진행을 하실거면 저는 원고를 기한에 맞게 드리고, 금액을 제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니냐, 계약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제가 일부러 안쓴거처럼 사기로 몰아가더군요


결론은,

1.중간중간 파일로 정리해서 의논하고 진행함

저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한게 없음


2.중간에 현재 문제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보낸 파일이나 얘기나눈 것을 흘려들었거나 안 보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3.저에게 모든 작업이 올스톱이며 손해가 엄청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3개월 단기계약 금액이 450만원이며, 그중 계약금 200만원을 받았고 급하다고 요청한 것부터 날짜 어기지 않고 계속 제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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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나눈 메일이나 대화, 통화녹음 내역 등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상대방이 피드백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았고, 또 작성자분께서는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