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도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04년생(만 17세) 학생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유튜브와 개인 도메인 사이트에 내용을 쓰고 싶은데요.

보니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은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하게 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