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인데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공직후보자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동의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등을 말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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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