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 친구를 초대하거나 초대된 친구가 물품을 구매할 시 초대해준 유저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 상황에서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해준 후 해당 마일리지로 해당 사업자의 제품을 사게될 경우 마일리지 외의 결제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