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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23.08.03

건강보험료 6개월치 미납되고 있는데 진료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인데 회사가 어려워 4대보험을 6개월째 못내고 있어요 임금도 체불된 상태구요 남편이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의료보험 혜택 못 받을까봐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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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6개월째 못내고 계시고, 임금도 체불된 상태라니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신가봐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들은 국민의 생계와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면 의료비,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4대보험을 6개월째 못내고 계신다면, 회사에 4대보험 미납 사실을 알려서 납부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회사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4대보험 미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4대보험 미납과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제한서 안내문을 보납니다. 이후 체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먼저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그러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전화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쪽에서는 이쪽 상황을 모르니 공단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공단 직원 입장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을 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거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데 직장인은 회사가 체불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 책임이 있기 떄문에 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납하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전급여제한이 적용되어,

    진료비의 일부분을 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모두 진료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에서의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