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초과 납부된거 아닌가요?
저희 가구는 연말정산을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해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매번 초과납부하라고 요청이 되고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 공동으로 납부한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측정도 안되고 국민연금도 산정이 안된채로 산정됩니다. 게다가 저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4명이나 있고 배우자도 무소득자인데 한명의 자녀는 만 20세 이상이지만 무소득자인데도 인적 공제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손 보험비 받은 것도 프로그램에 추가 기입을 해야하나요? 1주택자이고 올해에 의료비를 많이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