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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린조롱이146
어린조롱이146

연말정산 초과 납부된거 아닌가요?

저희 가구는 연말정산을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해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매번 초과납부하라고 요청이 되고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 공동으로 납부한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측정도 안되고 국민연금도 산정이 안된채로 산정됩니다. 게다가 저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4명이나 있고 배우자도 무소득자인데 한명의 자녀는 만 20세 이상이지만 무소득자인데도 인적 공제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손 보험비 받은 것도 프로그램에 추가 기입을 해야하나요? 1주택자이고 올해에 의료비를 많이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사항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회사에 공제항목 반영을 요청하시고 이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그만큼 세금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비 수령분은 수령액만큼 의료비 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말정산 공제액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 직접 입력을 하여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손보험료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를 반영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항상 추가 납부하시는 것이 의문이시라면 지금까지 연말정산내역을 한번 검토해보시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확인하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각 귀속연도별 지급명세서 조회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가 넘었으면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간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지출액(한도 100만원)의 13.2%가 세액공제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그 외로 계획 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연말정산을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때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금액은 직접 입력하시어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수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하는 부분이며 그만큼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