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또한 중도 상환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대출입니다. 다만 3년이내에 상환하시는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상품별로 부과되지 않는상품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혹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안되는 회차까지의 상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대출은 고객의 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든 상환이 되도록 약정하니 해당 은행의 영업점 직원의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안내 원하시면 해당은행과 대출상품 이름을 이야기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