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아래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이야기해도 딱히 해결 방안은 쉽지 않더라구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