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치아교정은 왜 미용으로 들어가나요?
지급 딸아이가 부정교합이라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부정교합인데 교정을 안해주면 주걱턱이 된다고 치과의 의사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요.
부정교합은 보통 사람은 위 치아가 아래 치아를 덮는 구조인데 반대인 경우를 부정교합이라 교정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아의 구조를 바로 잡아주는 건데 보험도 안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용이 목적인 시술이 아닌데 왜 미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은 원래 보험이 아닌 비보험입니다.
미용목적이든, 치료목적이든, 교정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교정을 보험항목에 포함시킬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치료목적의 교정을 보험에 포함시키고자 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도, 원래 보험이 안되었다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정 나이 이상에서는, 물론 갯수제한이 있지만 보험을 해주고 있는것처럼, 교정도 나중에는 보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아마 건강보험재정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하고, 매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얼마나 상승할지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 치료 자체가 심한 3급 부정교합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용에 해당합니다. 현행의료법 상으로는 교정 치료 자체가 미용에 가깝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한 3급 부정교합이나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교정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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