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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박쥐25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 하였는데,
증여세가 부과 되어서, 우선 납부를 하였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증여세 납부 건을 직권취소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접수 된것을 취하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절차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직권취소할 경우, 이의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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