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제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는 취득하였으나,
코로나때여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금번 2학기에 시간제 수업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을 듣고 있는중이며, 실습도 완료하여 내년 2월중 학점 취득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을 보니 4년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응시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은 내년 1월 11일이고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은 내년 2월중으로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응시자격이 충분할까요? 괜히 시험만 보고 응시자격이 안되어서 탈락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