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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청소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로 할거구요, 같이 일할사람 1명 있고요 일용직으로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같이 일할사람 일용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할수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서 저에게 청구될까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초짜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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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는경우 4대보험 상세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x

    건강보험 x

    고용보험 : 의무가입

    산재보험 : 의무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사업자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발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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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원이 없는 경우는 굳이 가입신고 하실필요 없고, 지역가입자인 상태로 자택으로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올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엄청 자세하게 나와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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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사원만 고용한다면 사업주인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용직사원은 고용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을 하시려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 후 로그인하신뒤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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