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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돌꿩292
한가한돌꿩29223.02.22

자동차에서 피우다 버리는 담배꽁초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항상 가게 근처에서 시동켜놓고 차안에서 담배 피다 그냥 버리고 가던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벌금 같은게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상습범일시 벌금 더 나올까요? 신고시 동영상이 있어야 하겠죠?

좀 아시는 있나요? 신고를 해보셨다거나.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짜증나네요 . 말로 해봤는데 안되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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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차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도로에 함부러 버리는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영상을 확보하셔서 안전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깔아서 신고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자동차에서 담바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꽁초투기로 경벙죄 스티카 받게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영상에 정확한 장면이 담기면 신고가 가능하고 벌금부과도 할수있으니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블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꽁초만 날아오는 영상은 안 되고 손이 나와서 꽁초를 버리는것 까지 찍혀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입니다.영상확보하신다면 안전신문고앱과 스마트국민제보앱 두가지로 신고가능합니마


  • 안녕하세요. 팔뚝이 굵어지고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번호하고 ㄴ버리는 장면이 찍혔으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주세요


    경범죄 처벌법에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시+.+입니다.

    네 블랙박스 녹화본으로 제출해서 벌금 가능합니다.

    아직도 꽁초 대놓고버리는 사람들이 있나보네요


  • 안녕하세요. 나의생각과너의생각입니다.그차량 운전자가 버리는 장면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고 신고하시면 경범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