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의한 잔금 처리
아버지께서 이전에 토지를 매매하시고 그것으로 보유하고 계신 대출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실수로 양도소득세 관련 되서 처리를 못하셔서 그에 대해 제가 6천만원 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대신 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이번에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잔금으로 제가 받았던 대출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와 아버지께서 현재 치매를 앓고계셔서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셔서 어머니의 계좌로 잔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것도 어머니 앞으로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가량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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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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