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사대보험 추가 정산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내고 건강보험 추가 납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근로자 중 한 분이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사대보험 추가 납입분을 공제하여도 괜찮을까요?
이 근로자 분 입장은 당월분은 몰라도 추가 납입분을 본인 동의 없이 공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공제를 해도 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건보료 추가납부분(근로자부담분)은 퇴사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며 법에 저촉될 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