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분류되어있어서 한국에서 산책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만 하는 법적으로 규제가되는 견종에는 어떤 견종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입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