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50~60%인 정및 기본공제 200~400 적용에 14%분리과세로 저율의 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3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직전연도 다른사업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수입금액의 40%정도의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인정으로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은 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