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군입대를 하게됩니다. 개인사업중인데 군대를 가기전 사업자를 휴업 후 어머니 이름으로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변경 후 통신판매업도 신청할예정입니다. 계좌도 어머니껄로 쓸 예정이구요. 또 변경을 해야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본인 -> 어머님 직접변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머님이 사업전체를 인수하는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서 사업장을 인수하시거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동명의로 들어왔다가 동업해지 후 정정신고하여 어머님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면 명의 변경하는건 곧 폐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경이라기보다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새로 낸다고 보시는게 맞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본인 사업장을 포괄양도 받으셔야 합니다. 포괄양도할 경우 본인사업장은 폐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