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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곧 군입대를 하는데 개인사업중입니다.

곧 군입대를 하게됩니다. 개인사업중인데 군대를 가기전 사업자를 휴업 후 어머니 이름으로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변경 후 통신판매업도 신청할예정입니다. 계좌도 어머니껄로 쓸 예정이구요. 또 변경을 해야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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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10.18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본인 -> 어머님 직접변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머님이 사업전체를 인수하는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서 사업장을 인수하시거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동명의로 들어왔다가 동업해지 후 정정신고하여 어머님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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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면 명의 변경하는건 곧 폐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경이라기보다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새로 낸다고 보시는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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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본인 사업장을 포괄양도 받으셔야 합니다. 포괄양도할 경우 본인사업장은 폐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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