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으나, 해당 여부 및 계산 방법을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618&chrClsCd=010202&ancYnChk=0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