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3년차 입니다. 동미참훈련 질문드립니다.

24년에 예비군 3년차입니다.

1차와 2차는 무단불참 상태입니다. 3차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5년으로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내년 3차 동미참 훈련을 연기시킬 예정인데, 그러면 무단불참횟수가 다시 0회가 되는건지 아니면 여전히 2회 누적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올해 3년차 훈련을 전혀 안받은채로 4년차가 되는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예비군3년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훈련은 법령에 3회차에도 무단불참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무단불참 하지말고 병무청 홈페이지로 연기신청을 하셔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형이므로 예비군법 어긴것으로 전과조회하면 나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총8년으로 실제 훈련기간은 6년이며, 나머지 2년은 대기 기간입니다. 이 대기 기간에 6년동안 빠진 훈련에 대해 받아야 합니다.이후 민방위로 편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