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기초연금이 어떤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언제받는지? 누가받는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세요.궁금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가 수금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공적연금이에요.
이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이며, 국내거주중인 노인분들 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선정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