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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1.06.01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입사하면 4대보험은 어찌되는가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찌 납부되나요? 중복으로 납부해야하는지? 소득세는 더 높아지는지요? 또한 이게 불법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없이 1인 사업장이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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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해당 직장에서 얻으시는 급여에 대하여만 4대보험료가 고지되며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소득이 1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의료보험이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하여 계산되며, 세금은 늘어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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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전환됩니다. 또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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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입사하시는 상황이라면 1인 사업자이시므로 지역가입자이셨다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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