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해당 직장에서 얻으시는 급여에 대하여만 4대보험료가 고지되며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소득이 1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의료보험이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하여 계산되며, 세금은 늘어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