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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갈기쥐136
지혜로운갈기쥐13620.10.13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요?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홈텍스에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몇번 해봤는데.. 이번엔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발급을 해야할까요? 홈텍스에 공급가액이랑 세액 자동계산 되는데.. 여기에 금액을 얼마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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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만원 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액 10만원으로 하셔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가액에 100만원을 넣으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inance-news.co.kr/93?gclid=EAIaIQobChMIq_XWh_S17AIVmF1gCh0_wQ8rEAAYASAAEgIno_D_Bw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일 경우, 공급가액 : 100만원, 부가가치세액 : 10만원으로 기재하시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에 부가세별도인 경우 부가세는 10만원이며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10만원 총 합계액을 110만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입니다. 따라서 xxx금액 부가세는별도라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금액인 경우에는 포함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나누기 1.1을 해보세요

    나온금액이 공급가액 909.091

    이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90.909 로 해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세액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대가는 총 110만원입니다.

    품목, 규격, 단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필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는 총 110만원 금액이란 의미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만원으로 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란에 입력을해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공급가액에 100만원을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에 그에 따른 세금인 10만원이 입력될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총 110만원이 공급대가가 될 것이며 실제로 대금도 1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