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요?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홈텍스에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몇번 해봤는데.. 이번엔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발급을 해야할까요? 홈텍스에 공급가액이랑 세액 자동계산 되는데.. 여기에 금액을 얼마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만원 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액 10만원으로 하셔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가액에 100만원을 넣으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inance-news.co.kr/93?gclid=EAIaIQobChMIq_XWh_S17AIVmF1gCh0_wQ8rEAAYASAAEgIno_D_Bw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일 경우, 공급가액 : 100만원, 부가가치세액 : 10만원으로 기재하시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에 부가세별도인 경우 부가세는 10만원이며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10만원 총 합계액을 110만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입니다. 따라서 xxx금액 부가세는별도라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금액인 경우에는 포함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 기준으로 나누기 1.1을 해보세요
나온금액이 공급가액 909.091
이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90.909 로 해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가액 100만원(세액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대가는 총 110만원입니다.
품목, 규격, 단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필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는 총 110만원 금액이란 의미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만원으로 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란에 입력을해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공급가액에 100만원을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에 그에 따른 세금인 10만원이 입력될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총 110만원이 공급대가가 될 것이며 실제로 대금도 1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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