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진을 재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과 현재 나의 얼굴이 달라진 경우 확인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얼굴은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사진과 비교하기 어려울수도 있으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진과 현재 내 얼굴 비교해달라고 하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사진은 최근 6개월-1년 내 촬영한 본인 사진을 요구하지만, 규정상 특별히 '재사용 불가'라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형이 많이 달라졌거나 사진 규격이 현재 기준과 다르면 탈락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근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