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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사슴239
시크한사슴23921.02.18

사업자 개인카드로 비용처리하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하나요?

사업자 개인카드로 비용처리하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용내역 카드사에서 받아서 제출하나요?

개인카드 등록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출이 작아 세무사 계약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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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간 보관해야하며, 종이로도 전산으로도 모두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10125067--%EC%9D%B4%EC%9A%A9%EC%95%88%EB%82%B4-%EC%9E%90%EB%B9%84%EC%8A%A4-%EC%98%81%EC%88%98%EC%A6%9D%EB%B3%B4%EA%B4%80%EC%97%90-%EA%B4%80%ED%95%9C-%EB%B2%95%EC%A0%81-%EC%A1%B0%ED%95%AD%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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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카드의 경우 전산화 되어 사용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므로 굳이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택스에 개인카드를 등록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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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시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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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지출내역이 조회되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회 가능한 내용이 사용처 및 지출금액에 한정되므로 사업관련성이 의심될 만한 지출 건에 대해선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비품을 구매했는지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인지 확인이 안되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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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 신고시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신고와 관련된 소명 요청이 와서 증빙을 요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리 영수증을 뽑아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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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내역만으로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세법 상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5년 간 보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관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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