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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24

유치원에서는 CCTV설치가 의무적용인가요??아닌가요??

유치원에서는 CCTV설치가 의무적용인가요??아님 선택적용인가요??

유치원을 보낼려고 가봤던니 CCTV가 설치가 안되어있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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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는 cctv 설치(설치 시 사각지대 최소화)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만, 유치원에서의 cctv 설치는 아직까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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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cctv설치는 의무적용 입니다.

    하지만 기존에서 확대하거나 사각지대등 제한조건이 있습ㄴ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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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cctv 권장을 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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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은 cctv설치는 자율이기 때문에 의무 적용이 안됩니다.

    아동 학대 방지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도 ,cctv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교권과 사생활 침해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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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cctv는 의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계층에서 cctv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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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CCTV 의무 설치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이 영유아보육법에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기관으로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 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유치원에는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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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CCTV는 설치 의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설치가 의무이지만 아직 유치원의 경우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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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은 CCTV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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