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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7.27

폭염특보하고 폭염주의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름철 장마가 끝나자 연일 더운날씨가 지속되고 있는가운데 기상청에서는 일부지역은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일부지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던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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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독특한이구아나172입니다.


    폭염특보와 폭염주의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중 하나로, 기온이 너무 높아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발표됩니다. 둘 다 폭염에 대한 경고이지만,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특보: 기온이 35도 이상이며,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표됩니다. 이 경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심각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더위 대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2. 폭염주의보: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사이이며,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표됩니다. 이 경우, 불쾌지수가 높아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즉, 폭염특보는 폭염이 예상되는 기간과 기온이 더 높은 경우에 발표되며, 폭염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반면, 폭염주의보는 폭염이 예상되는 기간이 짧고, 기온도 좀 덜 높은 경우에 발표되며, 불쾌지수가 높아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5~9월에 일 체감온도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며,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