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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도요127
똑똑한도요12724.04.05

ISA계좌 비과세 한도가 다찼을때 절세방법

증권사 10년만기 ISA계좌로 3년 비과세 한도가 다찼다면 비과세 혜택받기위해 해지한다고하면 ISA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좌에 있는 펀드나 주식등을 팔아 비과세혜택받고 만기 남은 계좌로 다시 다른 주식등을 사도 3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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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난 후 다시금 계좌를 만드시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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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다찼다고 하더라도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한다면 3년이 지나고 200만원까지 수익을 낸 후 모두 매도 후

    해지하시고 추후 다시가입하는 등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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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 비과세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한도가 다 찬 경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ISA 계좌는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9.9%)

    그렇기에 유리하고 다시 비과세 한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선

    해지한 다음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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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ISA 계좌는 전 금융권을 포함해서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하시려는 경우는 기존 ISA계좌의 해지가 필요하지만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ISA계좌를 여러개 가지시는 것은 가능하니 굳이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운용을 지속하시고 싶지 않으신 경우는 해당 ISA계좌를 그대로 두시고 새롭게 ISA계좌를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존 ISA계좌를 '해지'하시게 되면 기존에 받으셨던 세금혜택을 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해지를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ISA계좌는 그냥 유지를 하신 상태로 새로운 ISA계좌를 가입하셔서 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운용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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