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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리214
헌신하는메추리21422.11.1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질문있습니다.

내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이사를 희망하는 미혼 1인가구 입니다. 지금은 소득조건이 충족되는데 결혼을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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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님께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소득조건이 늘어나도 그 기한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기한 연장시에는 기한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 시중은행 대출부서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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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관련 문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고객분의 대출문의가 있을 시 은행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거든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상담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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