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징역 15년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헌신하는메추리214
헌신하는메추리21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질문있습니다.

내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이사를 희망하는 미혼 1인가구 입니다. 지금은 소득조건이 충족되는데 결혼을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님께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소득조건이 늘어나도 그 기한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기한 연장시에는 기한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 시중은행 대출부서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