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님께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소득조건이 늘어나도 그 기한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기한 연장시에는 기한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 시중은행 대출부서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